출산&육아

[스크랩] 맞벌이가정에게 유용한 정보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사린미소 2011. 2. 7. 08:46

 맞벌이가정이나, 취업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 보육시설이용시간이 끝나고 양육의 공백이 발생했을때 많이 당황했으리라 생각이됩니다.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있는데요.  2007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4년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만큼 믿을만한 서비스인것 같습니다. 직장맘이나 다자녀가정등에서 양육공백이 발생됬을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 밑에 글은 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iksan.familynet.or.kr 에서 퍼왔습니다. '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란 아이돌보미 전문가를 양성하여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지원사업입니다.

 

 

 

※적용 시기: 2011년 2월 1일부터

 

시간제 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서비스내용

ㅇ돌봄 장소 : 이용가정 원칙

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간단한 급․간식 서비스,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서비스

ㅇ안전・신변보호 처리 등

※제외활동

. 가사활동 (빨래, 청소, 설거지, 젖병소독 등 포함)

. 목욕 (간단한 세안이나 손․발 씻기 등은 가능)

ㅇ돌봄 장소 : 이용가정 원칙

ㅇ이유식, 기저귀 갈기, 아동목욕, 젖병 소독 포함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가사활동 제외

이용 대상

0세(3개월)~만 12세 아동

ㅇ맞벌이 가구 및 취업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 만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양육

- 만36개월 이하 아동 2명이상 양육

중증장애아포함아동 2명이상 양육

장애부모가정

양육자의 장기입원 질병

그 외 가정 중 양육자의 취업 준비 등 긴급 일시 사유

ㅇ보육료 지원 아동의 경우 평일 보육시설 이용시간 (09시~17시) 지원 배제

영아(생후3개월~12개월)

ㅇ맞벌이 가구 및 취업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 만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양육

- 만36개월 이하 아동 2명이상 양육

장애부모가정

지원 내용

지원기준

(4인 가구 소득)

196만원

이하

196~

391만원

391만원 초과

이용요금

시간당 5천원

정부지원

4천원

1천원

0

본인부담

(1명기준)

1천원

4천원

5천원

지원시간

월 40시간 이하 한도

비취업 일반 가정 월20시간 이하 한도

다형 이용시간, 이용사유 제한 없음

258만원

이하

258~

339만원

339~

436만원

436만원 초과

월 100만원

60만원

50만원

40만원

0

40만원

50만

60만원

100만원

월 200시간 이용 기준

이용 절차

① 관내 기관에 1~2일 전 서비스신청

②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돌보미 연계 통보

③ 본인부담액 선입금

④ 서비스 제공

준수 사항

정부지원 대상자의 경우 월 40 시간 이내에 이용요금 지원이 되며(예산 및 신규수요 등에 따라 지원시간 축소 및 확대 가능), 지원시간 초과시 및 정부미지원대상의 경우 전액본인부담으로 이용시간 제한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사활동은 제공하지 않으며, 이용자서약서상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제한 사유

ㅇ정부지원금 환수 조치

- 취업 증빙서류 위조

- 서비스 이용시간 허위 신청으로 국고보조금 부당 수령

ㅇ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3회 이상 미준수시 1개월간 이용 제한

- 서비스 연계 당일 취소

- 1개월 내 3회 이상 서비스 취소

- 서비스 제공기관에 접수 및 통지하지 않은 돌봄 아동에 대한 서비스 요구

- 돌보미 업무 범위 외 서비스 요구

- 이용요금 미선납(부득이 한 경우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3일이내)

- 아이돌보미에 대한 부당한 언행 등으로 동일 사유로 불만 접수

※ 서비스 이용 종료시간 미준수 3회 이상 발생시 다음 서비스 이용시간 조정 의무

ㅇ서비스 제한 3회 이상 발생시 자격상실 가능

제출서류

ㅇ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신청서

ㅇ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ㅇ응급처치동의서

ㅇ주민등록등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해당자, 맞벌이부부 건강보험 별도 등록 시 모두 제출)

ㅇ그 외 지원 대상 증명 자료 1부

한부모가정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보장시설 증명서, 의료급여 증명서, 장애판정 증명서, 장기입원 입증자료 등 해당자

(단 발급기간이 이용일 3개월이내)

ㅇ가․나형 서비스 대상자(다형 제외)의 소득 및 취업 증명 자료 1부

- 근로자의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전월 월급 명세서

‧ 일용직,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국세청 일용직 근로자는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제출 가능

 (단 매월 말 팩스, 방문 등으로 제출 자료 갱신)

- 자영업자의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고지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소득세납부증명서

- FAX제출가능

- 건강보험관리공단 : 1577-1000

- 다형 이용자 등의 경우도 건강보험료 변동 등으로 유형판정을 다시 받고자 하면 소득 증명자료 제출

비 고

● 대표전화: 063) 838-6048

● F A X: 063) 838-6047

● 홈페이지: www.idolbom.or.kr (회원가입 필수)

● E - mail: ishfsc@hanmail.net

● 주 소: 전북 익산시 고현로 10-3 (송학동 97-41번지) 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신청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 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iksan.familynet.or.kr ‘알림공간’ -> ‘공지․소식’에 게시 

출처 : 임출카페 [임신과출산그리고육아 교육 공연 서평]
글쓴이 : 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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